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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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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20.09.28 조회수 189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 9. 28. ~ 10. 11.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의 방역강화 행정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소속 구성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9. 28. 0 ~ 10. 11. 24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에 대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행정명령

.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 (충청북도)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1.

2. (충청북도)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문 1.

3. (충청북도)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비교표(정부-충북) 1.

4. (중수본)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공문) 1.

5. (중수본 참고사항) 세부 조치사항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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