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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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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 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조희제 등록일 20.09.13 조회수 141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091~ 20201020

. 접수대상: ‘209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제출, 붙임 참조)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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