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서울·경기지역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 조치대상: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 적용기간: 2020.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지난 6.2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나. 서울·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조치대상: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 적용기간: 2020.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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