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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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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고재령 등록일 20.07.13 조회수 160

 안녕하세요. 지난 3. 25.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따라가 만지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관련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zthNLzXirpo)

 이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어린이는 물론 운전도 또한 치명적인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학교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가정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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