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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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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119구급대의 선별진료소 이송지원 안내
작성자 전호연 등록일 20.05.20 조회수 190

2020. 5. 20.() 3 등교수업을 시작으로 등교 후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과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서에 안내해 아래와 같이 협조·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20. 5. 20.()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 지원주체: 전국 소방서 구급대(감염병 전담 구급대 344, 도내 12개 소방서 79)

. 지원대상: 의심증상 학생

. 지원내용

- 전담구급대(소방서별 1개 이상) 지정

-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송

. 이송절차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119 신고

관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이송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 자택 이송

. 세부추진사항

-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119구급대의 선별진료소 이송이 가능함을 안내  (보호자와 이송방법 협의)

- 119구급대의 선별진료소 이송이 결정되면‘119’신고

119 신고 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며, 선별진료소 이송 원함을 명확하게 전달 필요

- 119에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이송(보호자 또는 교직원 동행)

-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에 따라 119 구급차로 병원 또는 자택 등으로 이송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비 무료, 병원선별진료소: 진료비 자부담, 검사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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