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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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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조희제 등록일 20.03.16 조회수 145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신송초등학교-2288 (첨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붙임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신송초등학교-2288 (첨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붙임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신송초등학교-2288 (첨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붙임4]청소년증 리플릿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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