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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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제 | 등록일 | 19.12.02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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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등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가정통신문을 통해 배부)하시어 12월 4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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