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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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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해석 알림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9.01.21 조회수 140
첨부파일

1. 관련

. 보건복지부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 유아교육정책과-584(2019.01.18.)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 보육사업안내 해석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법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온 바, 유치원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보육사업안내 P.316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수료 후 퇴원,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붙임 (참고)보건복지부2019년도 보육사업안내(해당부분 발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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