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해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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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9.01.21 | 조회수 | 1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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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유아교육정책과-584(2019.01.18.)호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 보육사업안내 해석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온 바, 유치원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보건복지부「2019년도 보육사업안내」(해당부분 발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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