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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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기욱 | 등록일 | 18.09.27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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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가. 조사목적: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 여부 및 동승보호자의 친절도 등 조사 나. 조사대상: 어린이통학버스(직영, 임차)를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 ※ 제외: ‘어린이통학버스’ 미운영교, 임차택시 다. 조사기간: 2018. 9.18.~2018.10. 5.(금) 라.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조사(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1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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