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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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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8.05.08 조회수 54
첨부파일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53(2018.1.17.)

2.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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