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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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8.05.08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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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53(2018.1.17.) 2.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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