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
---|---|---|---|---|---|---|---|---|---|---|---|---|---|
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7.09.22 | 조회수 | 171 |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송초등학교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함.
|
이전글 | 학부모 길 위의 인문학 신청 안내 |
---|---|
다음글 | 제 5회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북 페스티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