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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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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7.09.22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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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11조제1항에 따른 신송초등학교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함.

 

<공무수행사인(법제11조제1>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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