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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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관호 | 등록일 | 15.08.06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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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절차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설립예정자 비공개에 따른 민원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가능권역과 취원가능정원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목적 ○ 설립가능권역 및 취원가능정원 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도모 ○ 유치원 설립인가에 대한 업무지침 수립 및 정책 일관성 향상
2.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2항, 동법 제8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5항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3. 주요내용 ○ 유치원 설립가능권역 및 취원가능정원과 부칙(붙임1) ○ 유치원 설립인가절차 개선
4. 행정예고 기간 : 2015. 8. 6.~ 2015. 8. 25.(20일)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서(붙임2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청 행정지원과 관리담당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제출기한 : 2015.8.25.(화) ○ 보내실 곳 - 주소 : (362-16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25(산남동) 청주교육지원청 4층 행정지원과 관리담당 앞 - 팩스 : 043-299-3249 ○ 기타 문의 :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043-299-3233)
붙임 1. 유치원 설립가능권역 및 취원가능정원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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