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및 통학구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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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관호 | 등록일 | 13.07.22 | 조회수 | 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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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및 통학구역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읍·면·동사무소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수시(초등학교 1~6학년) ※전학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통학구역 및 관련 서식 : 첨부파일(HWP,XLS) 및 학구도 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dumac.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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