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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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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및 통학구역 안내
작성자 노관호 등록일 13.07.22 조회수 5112
첨부파일

 

<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및 통학구역 >

 

법적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

처리기관 : 읍·면·동사무소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수시(등학교 1~6학년)

전학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통학구역 및 관련 서식 : 첨부파일(HWP,XLS) 및 학구도 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dum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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