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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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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차 학칙개정안
작성자 임혜옥 등록일 12.12.27 조회수 127
첨부파일

1. 개정 목적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함

2.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안 공포·시행(2012.7.27.) :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의 내용-표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교육과-37976 (2012.10.23.)

 

3. 개정 절차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10.30) ⇒ 제․개정안 발의(11.01)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11.09) ⇒ 1차 시안 마련(11.14) ⇒ 토론회(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 11.16) ⇒ 최종 시안 마련(11.21) ⇒ 운영위원회 심의 최종안 확정(11.26) ⇒ 학교장 결재(11.28) ⇒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11.29) ⇒ 학칙 안내 및 연수(11.30)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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