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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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혜옥 | 등록일 | 12.03.05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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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6 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 유자녀들이 빠짐없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대상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 ․ 중 ․ 고등학생 나 . 장학금 신청 기간 : 2012. 3. 2.( 금 ) ~ 4. 15.( 일 ) ( 토요일 ․ 공휴일제외 , 우편 ( 등기 ) 및 방문접수 ) 다 . 장학금 신청 및 문의처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 3 층 -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 ( ☎ 265-9575,262-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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