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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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관호 | 등록일 | 09.05.28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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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주일이내(국내, 국외 1개월 이내)를 권장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됩니다. 학부모님은 교외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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