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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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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3.08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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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학교의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기에 알려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531913:00

. 선거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회의실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6

. 선출방법 : 직접투표 또는 우편투표(12시까지도착분에 한함),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선출

. 소견발표 : 입후보자 약력 및 선거안내문으로 대체

2.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 202536~ 31216:00까지

. 등록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 게시판)

3. 선거인명부 열람 : 2025313~ 2025318(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11-8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2534

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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