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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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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소년 두 바퀴(이륜차 등) 사고예방 교통안전 서한문
작성자 *** 등록일 24.05.30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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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무면허 이륜차전동킥보드 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지난 5월 청주시에서 청소년 무면허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만 16세이상)'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며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승용차 무면허 교통사고와 동일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전지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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