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소년 두 바퀴(이륜차 등) 사고예방 교통안전 서한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5.30 | 조회수 | 83 |
첨부파일 |
|
||||
최근 청소년 무면허 이륜차, 전동킥보드 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지난 5월 청주시에서 청소년 무면허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만 16세이상)'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며,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승용차 무면허 교통사고와 동일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전지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
이전글 | 교내 백일해 감염병 발생 관련 주의 안내문 |
---|---|
다음글 | 백일해 등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