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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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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12.26 조회수 4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0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23122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면적 ()

비 고

구역

기정

변경

청주신흥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516번지

절 대

보호구역

9,792.34

9,838.52

출입문 정정 및 학교 경계선 변경

상 대

보호구역

319,315.55

319,021.78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보호구역명

범 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 별도 도면과 같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필지별 지번·지목이 기록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eeis.schoolkeepa.or.kr)에서 열람 가능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기타사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도로명 주소) 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도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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