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차고사 급성 호흡기 증상 환자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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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승진 | 등록일 | 23.11.29 | 조회수 | 101 |
1.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독감) 확진‧의심 증상 학생 평가 참여 가. 해당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를 권고함. 나. 별도(분리) 고사실 운영하지 않음. 2.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독감) 대응 결시생 성적 처리 가. 등교 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나.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서(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진단서 등)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공결 인정 (예시) 3일 등교 중지 기록될 시 3일 인정 / 5일 등교 중지 기록될 시 5일 인정 / 5일 등교 중지 진단 시 중간에 호전되었을 경우 의사 소견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 다.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라.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독감)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산출 공식 적용) -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성)는 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 부여 [유증상으로 인해 코로나/독감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여 결시한 경우] -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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