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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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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등교에 따른 학교생활 안내(꼭 확인해주세요!)
작성자 손두범 등록일 20.05.19 조회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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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생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3학년 등교 방법 및 학교생활 일정 안내

  가. 등교일시: 520() 0840분까지 등교 (3학년)

    < 교실 입실 가능 시간 08:00 ~ 08:40 입실 시간 준수!!!>

 

 . 등교 출입구:

    1) 통합지원실 통로, 물리지구과학실 옆 통로 2군데 입실 가능 (아래 그림 참조)

    2) 출입구 입장 후 반드시 1층 중앙복도에 위치한 열 화상기에서 발열 체크를 진행해야 함(필수 사항)

    3) 발열 체크 후 각 3학년 교실로 입실 가능

    4)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될 경우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예정

 

  image01
                                                                                (조회대)
 

                                                  

  다. 학교생활 일정 (520~526일까지 1, 2학년 등교 시 학교생활 일정 변경 예정)

   등교시간: ~ 08:40까지

   아침조회: 08:40 ~ 08:55

      1교시 : 09:00 ~ 09:50

      2교시 : 10:00 ~ 10:50

      3교시 : 11:00 ~ 11:50

    점심시간: 11:50 ~ 12:50

      4교시 : 12:50 ~ 13:40

      5교시 : 13:50 ~ 14:40

      6교시 : 14:50 ~ 15:40

      7교시 : 15:50 ~ 16:40

    청소시간: 16:40 ~ 17:00

 

  라. 전국학력평가: 521() 실시 예정 < 기타 학사일정은 등교일 제공되는 스터디플래너 참고 >

 

 

2. 등교 시 주의사항 안내

  . 학교 등교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 해주세요.

   1) 자주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교실에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최대한 청결 유지 필수

   2)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학교 및 담임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 요망

   3) 코로나19 예방 국민수칙,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4) 확진자와 동선이 중복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담임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

 

  . 학교에서 마실 음용수는 반드시 가져와주세요 

   1) 학교 음수대는 바이러스 전염 등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음

   2) 개인 텀블러나 개인 생수통 등을 준비해 마실 물을 마셔야 함(꼭 지켜주세요!!)

 

  . 점심시간 및 교실, 화장실에서 생활방역 및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주세요

   1) 점심시간 대기줄은 표시된 간격을 지키기 서로 대화 자제

   2) 담당교사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솔선수범 당부

   3) 급식실에서 식사 중 대화 및 감염에 영향 미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 학교 등교시 - 학부모 차량 절대 출입 금지합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3. 출결사항

          대    상

                                      출결관리 세부내용

확진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대상자별 정의

해당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대상자별 정의

해당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처리 (아래 내용 참고)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등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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