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 교원지위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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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환 | 등록일 | 19.12.17 | 조회수 | 2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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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안내를 위한 2019. 개정 교원지위법 홍보 리플릿을 첨부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활동 침해시 조치 강화 - 교육활동 침해시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 가능 등
2. 보호자의 책임강조 - 교육활동 침해시 학생의 특별교육이나 심리 치료에 보호자 참여(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4. 관할청의 고발 의무 -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 받은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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