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및 학교법인신흥학원 정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2022.12.27.개정>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과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2022.12.27 .개정)>
6.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2013.04.01.신설>
7.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2013.04.01.신설>
8.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2013.04.01.신설>
9.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자문사항.<2022.12.27.개정>
10.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2013.04.01.신설>
11. 학부모·교원· 학생·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2013.04.01.신설>
1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자문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2022.12.27.개정>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2013.04.01.신설>
14.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2013.04.01.신설>
15.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2022.12.27.신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여야한다.<2013.04.01.신설>
제5조(위원의 의무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제6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2022.12.27.개정>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ㆍ전학ㆍ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제①호 및 제②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2013.04.01.개정>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초중등.시행령 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2013.04.01. 신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2022.12. 27.개정>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ㆍ봉인한다.
⑥투표는 직접투표와 우편 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2022.12.27.신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득표순으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사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개표 결과 위원 정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⑥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추천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2022.12.27.신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2022.12.27.개정>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권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운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2013.04.01.개정>
1.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2013.04.01.개정>
2.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2013.04.01.개정>
3.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 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2022.12.27.신설 >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2013.04.01.개정>
제16조(학교 내외의 소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소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 할 수 있다.<2013.04.01.개정>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 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 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2022.12.27.개정>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및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2014.03.01.개정>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자문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개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ㆍ학부모ㆍ지역주민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밀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의 1(교직원의 출석과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첨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자문 및 심의 사항의 시행(2014.03.01개정)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 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2014.03.01.개정>
제26조의1(의견수렴)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2022.12.27.신설>
제27조(재자문 및 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자문 및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2014.03.01개정)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 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 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2022.12.27.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윈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7.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교원위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보며, 2001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