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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작성자 김가영 등록일 15.02.11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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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아이들이 유치원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보급 홍보하고 있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용방법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성범죄자 알림e 앱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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