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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2013.7.15)
작성자 정태진 등록일 13.07.12 조회수 342

학교운영위원 연수 자료

 

신백초등학교 

 

 

Ⅰ.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1. 제도도입의 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과거의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과제로 발표되었다.

 

2. 의 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이다.

 

3. 성 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교원․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이다.

 

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1.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일 자

주 요 내 용

1995. 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2학

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6. 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6. 4.3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제정(조례 제2264호)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8. 5.1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전문 개정(조례 제2387호)

1999. 8.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2000. 5.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일부 개정(조례 제2585호)

2002. 8.26.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2005. 7.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일부 개정(조례 제2867호)

2007.12.2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일부 개정(조례 제3041호)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주요내용

관 련 법 령

주 요 내 용

교육기본법 (제5조)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제63조)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31조의 2: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58조 내지 제64조)

- 제47조:학교의 휴업일 등

- 제58조: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 구성 비율)

- 제59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 제61조:관할청의 시정명령

-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제64조:학교발전기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운영위원회 기능 관련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방법

- 자생조직과의 관계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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