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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2013.2.18)
작성자 정태진 등록일 13.02.15 조회수 359
첨부파일

☞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및 성격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 하는 공식 법적 기구

- (법정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한 법정위원회

- (독립기구) 집행기관인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

- (심의·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_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학부모위원으로 참여) : 2월∼3월경 해당학교에 학부모위원 후보로 입후보하고,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 재학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지역위원으로 참여)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된 이후 그들의 추천을 거쳐 투표로 지역위원 선출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 안내

(초중등교육법 제59조 제6항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의 해석)

법조항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한의 대상

- 운영위원 본인이 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의 거래를 운영위원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

- 재산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결과 그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되므로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나,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지위를 남용한 거래가 제한됨

* 운영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되는 것,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 비용으로 식사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음

지위남용의 판단 기준 예시(안)

- 아래 예시(안)을 토대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한 경우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 경우(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수의계약 한 경우 등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시도별 수의계약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이 해당학교에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경우

③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알선한 자)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계약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⑤ 운영위원 개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⑥ 특정 운영위원의 존재 또는 소개, 알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거래 조건이나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체결, 진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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