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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호자 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이영숙 등록일 10.09.02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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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 학기말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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