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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보호자 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 비율
작성자 이영숙 등록일 10.02.26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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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학교급식 기본방(2009.03.03)호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  '보호자 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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