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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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백초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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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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