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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윤수희 등록일 24.04.22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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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2. 실시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기간: 최소 1주이상 최대 7주까지(49)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의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래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검사

전문상담센터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해석

상담

본교

개인상담 실시

대안교실

해당센터

유관기관 프로그램에 따름

6. 출석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1회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에는 주 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2024. 4. 22.

신백초등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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