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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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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신백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53
첨부파일

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결석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 시 유의 사항**

▪결석을 할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유선 연락하며, 사후 결석계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결석계는 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개 이상의 내용 기록 후 제출 시 인정되고 있음.)

질병 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결석계만 제출 가능

-3일 이상의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등)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학교 교직원과 주민세터의 사회복지전담사가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즉시 신고

  

기타 결석

-부모ㆍ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

① 경조사로인한 출석인정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조부모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②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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