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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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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이선화 등록일 21.10.22 조회수 28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 전면 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School Zone)에서 발생 되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 전면 금지 시행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2021. 10. 22.

신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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