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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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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안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백초 등록일 21.09.16 조회수 532
첨부파일

스쿨존 내 교통안전 안내문입니다.

 

우리학교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등하교 차량 자제 협조 사항

1. 등하교시 자녀들에게 도보 통학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자녀의 통학로가 안전한지 수시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등하교가 필요한 경우 학교 정문, 횡단보도 등의 스쿨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등하

​   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나 부상 등으로 도보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

3. 등하교시간 학교 주변 횡단보도, 정문주변, 학교 안에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2021.10.21.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예외, 도경찰청장(관할경찰서 심의)이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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