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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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백초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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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적용하는바, 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 처리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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