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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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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결석 안내
작성자 신백초 등록일 21.04.12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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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적용하는바, 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처리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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