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가. 학교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및 업무담당자 지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 교원위원(3인), 학부모위원(3인), 학교전담경찰관(1인)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강화 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가. 의미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학교 학생,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 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명예훼손(모욕 및 사실 유포), 수업진행 방해, 재물 손괴, 사이버매체 폭력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고소 및 고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과잉대응(민원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 |
4.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8조 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15조 제2항) |
[붙임]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교육부 고시 제2019-203호)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 침해 행위 심각성 | 침해 행위 지속성 | 침해 행위 고의성 | 매우높음 | 5 | 5 | 5 | 높음 | 4 | 4 | 4 | 보통 | 3 | 3 | 3 | 낮음 | 2 | 2 | 2 | 매우낮음 | 1 | 1 | 1 | 없음 | 0 | 0 | 0 |
구분 | 침해학생 반성 정도 |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 정도 | 높음 | 0 | 0 | 보통 | 1 | 1 | 낮음 | 2 | 2 | 없음 | 3 | 3 |
② 추가 판단 요소 구분 | 추가 판단 기준 | 조치 내용 | 감경 |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 1단계 감경 | 가중 |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1단계 가중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병과 가능 |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 점수 | 조치 내용 | 조치 없음 | 0~4 | - | 교내선도 | 1호 | 5~7 | 학교에서의 봉사 | 외부기관 연계선도 | 2호 | 8~10 | 사회 봉사 | 3호 | -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교육 환경 변화 | 교내 | 4호 | 11~13 | 출석 정지 | 5호 | 14~16 | 학급 교체 | 교외 | 6호 | 17~21 | 전학 | 7호 | 퇴학 |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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