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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0.07.08 조회수 214
첨부파일

2020.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학교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및 업무담당자 지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 교원위원(3), 학부모위원(3), 학교전담경찰관(1)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의미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학교 학생,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

. 교육활동 침해 유형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명예훼손(모욕 및 사실 유포), 수업진행 방해, 재물 손괴, 사이버매체 폭력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고소 및 고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과잉대응(민원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

4.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18조 제1)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15조 제2)

 

[붙임]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교육부 고시 제2019-203)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 행위

심각성

침해 행위

지속성

침해 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 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추가 판단 요소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2·4·5·6호와 병과 가능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765421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결정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 없음

0~4

-

교내선도

1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

8~10

사회 봉사

3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

11~13

출석 정지

5

14~16

학급 교체

교외

6

17~21

전학

7

퇴학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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