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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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화 | 등록일 | 14.03.21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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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음식물 반입금지및 식중독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간식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보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위생상태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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