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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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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작성자 박미화 등록일 14.03.21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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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음식물 반입금지및 식중독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간식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보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위생상태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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