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작성자 신백초 등록일 12.05.11 조회수 160

 

제 68호

무 실 : 645-4275

행 정 실 : 645-4276

신 백 소 식

교 목 : 소 나 무

교 화 : 개 나 리

새롭게 생각하고 건강한 꿈을 키우는 예절바른 어린이

< 공익신고 안내문 >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 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게시판 이용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03~2705, 팩스 (043)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또는 공무원)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 (식사․음주)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

2012. 5. 11.

신 백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안내문
다음글 심리상담 토닥토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