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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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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예방 안내 자료
작성자 신백초 등록일 10.12.15 조회수 171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저작권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저작권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시어 우리 어린이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금전적, 형사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09년 89,410건 중 청소년 대상 : 22,169건)

       (저작권 위반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가 있음. 합의금 최하 50만원 이상 요구)

 -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블로그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파일, 사진, 만화, 책, 동영상을 올리는 것.

 - 미성년초범의 경우 고소장 각하제도를 활용

 -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활용 (미성년 재범, 성인초범)

 - 어떤 경우에도 헤비업로더는 봐주지 않음. (경미하거나 정말 모르고 한 경우에만 해당됨)


◆ 저작권 이해를 위한 자료

1. 저작물

     - 사람만이 주체가 된다.

     - 외부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2. 저작권

 - 저작인격권 : 타인에게 양도 불가, 저작자만이 갖는 권리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 발생 :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

   * 보호기간 : 우리나라 (사후 50년간) (70년간으로 연장될 수 있음)

3. 저작인접권 (저작물과 별도로 인정됨)

 -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

 -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연기자, 무용가, 연주가, 가수, 성악가, 동화구연가, 지휘자, 연출가,     영화감독

4.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재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 공개된 장소에서 정치적인 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진술하는 것

 - 학교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수업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제한조치

   * 수업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복제방지장치

   * 시험문제 (중간, 기말고사 등) 출제 시 복제 가능

 - 시사보도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이용할 경우 등

5.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방법

 - 형사절차(고소, 고발), 민사절차(손해배상), 조정절차(기소, 재판 없이 쌍방이 합의)

6. 올바른 저작물 이용

 - 정품 이용

 - 권리자의 허락 받고 사용하기

 -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 습득하기

   * 1단계 :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 2단계 :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하기

   * 3단계 : 권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4단계 : 저작권자 찾기

   * 5단계 : 권리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하기

   * 6단계 :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 받기 (반드시 서면으로...)

   * 7단계 : 허락받은 저작물 이용하기

7. 음악저작물 이용하기

 -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자), 저작인접권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 (가수의 노래를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함부로 올려서는 안됨)

8. 신문기사와 저작권

 -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해설, 의견이 포함된 것은 보호받는 저작물. 출처를 밝힌다고해서 합법적인 이용이라 할 수 없음

9. 학교 홈페이지 운영시 참고할 사항

 - 음악파일 등록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해야 함.

 - 사진, 동영상의 경우 개별 저작자에게 직접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함.

 -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하는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출처만 표시하는 것은 합법이 아님. 해당 기사의 저작권자나 신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함.

 - 비영리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

 - 행사나 운동경기 장면의 경우 사람이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초상인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유명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초상 자체가 영업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함.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에 함부로 업로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홈페이지에 게재된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하며, 불법 저작물을 올린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2010년  12월 15일


신 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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