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안정성조사 리콜제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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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주희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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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1차 안정성조사 리콜제품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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