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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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백초 | 등록일 | 21.12.10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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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CCTV 배치도 내외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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