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신백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3733
첨부파일

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결석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 시 유의 사항**

▪결석을 할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유선 연락하며, 사후 결석계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결석계는 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개 이상의 내용 기록 후 제출 시 인정되고 있음.)

질병 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결석계만 제출 가능

-3일 이상의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등)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학교 교직원과 주민세터의 사회복지전담사가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즉시 신고

  

기타 결석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

① 경조사로인한 출석인정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이전글 2024. 제천 지역특화 미디어 인재 양성 교육 '제천 청소년 영상 아카데미' 모집 안내
다음글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