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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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백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37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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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결석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 시 유의 사항** ▪결석을 할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유선 연락하며, 사후 결석계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결석계는 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개 이상의 내용 기록 후 제출 시 인정되고 있음.) ▪질병 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결석계만 제출 가능 -3일 이상의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등)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학교 교직원과 주민세터의 사회복지전담사가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즉시 신고
▪기타 결석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 ① 경조사로인한 출석인정결석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②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③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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