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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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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봉사활동 신청서 및 가정통신문
작성자 도민지 등록일 18.03.20 조회수 88
첨부파일

2018학년도 봉사활동 신청서 및 확인서입니다.

 


학생봉사활동 절차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추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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