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5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박미화 등록일 15.06.29 조회수 195
첨부파일

급식지원 신청방법

2015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전화 신청 (해당 읍동 아동급식 담당자에게 전화로 급식신청)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동에 우편으로 제출)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에 희망 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 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 ]아동급식전자카드(꿈자람카드[ ]도시락

 

신청시 필요 서류

아동급식 신청(추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의 경우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서식9>)참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2015 하계 정보아카데미 운영 안내
다음글 2015. 어머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 참가 신청 안내(4~6학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