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박미화 | 등록일 | 15.06.29 | 조회수 | 195 | ||
첨부파일 |
|
||||||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5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② 전화 신청 (해당 읍・면・동 아동급식 담당자에게 전화로 급식신청) ③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 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 지원방법
❏ 신청시 필요 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의 경우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서식9>)참조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
이전글 | 2015 하계 정보아카데미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15. 어머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 참가 신청 안내(4~6학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