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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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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신백초등학교 초빙교사 임용 공고
작성자 신백초 등록일 10.12.07 조회수 276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1.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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