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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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은실 | 등록일 | 10.09.13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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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구역은 어떻게 설정 되나요? - 신설학교 설립이나, 행정구역 변경 등 통학구역 설정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학부모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예고를 거쳐 설정 또는 변경을 확정 합니다. □ 통학구역 외 다른 학교를 다녀도 되나요? - 현행법상 통학구역외 다른 학교에 위장전입 등을 통하여 취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구위반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주민등록법」제37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학구위반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요? - 특정 학교에 취학하기 위하여 학구위반을 하게 되면, 취학아동 편중으로 해당학교의 과밀 현상이 발생하여 학습 환경이 열악해지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대중교통이나, 자가용등 원거리 통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학부모간, 인근 학교 간, 갈등과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 학교 간 교육 환경의 차이는 없나요? - 모든 공립초등학교는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 하며, 특정학교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는 등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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