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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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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작성자 신백초 등록일 10.08.05 조회수 277
1.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4항,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회과-288, 2010.06.07)

2. 시행 목적
  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다. 교수 학습 강화로 학력신장
  라.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3. 평가대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 학생(6학년)

4. 평가 일시
  2010.07.13 ~ 2010.07.14

5. 평가결과 통지
  과목별 성취수준 4단계(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로 학생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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